사회 사회일반

공유킥보드 업체들 "앞으로도 만 16세 이상만 허용"

코스포 산하 퍼스널모빌리티산업협의회, 자율규제 나서

다음달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13세 이상 탑승 가능

/연합뉴스/연합뉴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 킥보드 이용연령이 만 13세로 낮아지는 가운데 13개 스타트업이 이용연령을 만 16세 이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퍼스널모빌리티산업협의회(SPMA) 회원사인 13개 공유킥보드 스타트업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12월 10일 이후에도 이용 가능한 연령을 만 16세 이상으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협의회는 최고 속도로 규정된 속도 25km/h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하향 조정을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달 10일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으로 차도를 고속으로 주행해야 하는 위험한 상황은 개선됐으나 기기 이용 연령이 낮아지면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킥고잉, 씽씽을 비롯한 협의회 소속 13개 스타트업은 개정 도로교통법의 시행 이후에도 연령 확인, 면허 인증 기능 등을 활용해 만 16세 이상의 이용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협의회 측은 이와 더불어 법적으로 25km/h로 규정된 최고 속도 또한 자율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안전운행 및 주차 유의사항도 이용자들에게 지속 고지하기로 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서울시, 국토부와 전동킥보드 안전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전동킥보드에 대한 우려를 적극 수용해 자발적으로 이번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안전한 이동이 전제돼야 전동킥보드 산업도 발전 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지자체, 관련 부처, 국회 등과 적극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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