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은 민간택지 2~3년, 공공택지는 3~5년의 거주의무기간을 적용받게 됐다. 전매제한 기간 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주택을 처분하게 되더라도 보유기간이 길면 더 높은 가격을 쳐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에 대해 5년 내 한도로 거주의무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의 세부 시행 내용을 담은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택지의 거주의무기간은 2~3년이다. 분양가가 인근 시세 대비 80%보다 낮으면 3년, 80~100% 사이인 경우 2년이다. 공공택지에서는 인근 시세 대비 80% 미만일 때 5년의 거주의무기간을 적용받고, 80~100% 사이는 3년을 적용받는다.
국토부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가 주택을 공급받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거주의무기간 중 해외체류나 근무 등 불가피한 이유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규정도 마련됐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5~10년, 그 외 지역은 3~8년 간 전매제한 규제를 받는다. 전매제한 기간 내에 집을 팔아야 할 경우 LH에만 매각할 수 있다.
개정안은 LH가 주택 매입 시 거주 기간과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매입금액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는 LH가 전매제한 기간 내 주택을 되살 때에는 분양가에 은행이자를 더한 금액을 책정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가가 시세의 80~100% 범위에 있으면서 3~4년간 보유했다면 매입비용(분양가+은행이자)의 50%에 주변시세의 50%를 더해 가격을 매기기로 했다. 보유기간이 4~5년이면 시세의 100%를 쳐주기로 했다. 민간택지에서는 3~4년 보유(분양가가 시세의 80~100%인 경우)한 경우 되팔 때 매입비용의 25%와 인근 시세의 75%를 주기로 했다.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투기과열지구는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그 외 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주택조합 총회 개최최 시 일정 기간 온라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새롭게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