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윤석열 직권남용 사건 배당 어디로…이성윤의 檢이냐 대검 감찰부냐

대검 주소지 관할 중앙지검 유력

총장 대상이라 감찰부 가능성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달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달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의뢰로 현직 검찰총장이 피의자가 되면서 해당 사건 수사를 누가 맡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감찰 사건의 경우 그동안 대검찰청 감찰부가 직접 수사하기보다는 관할 구역에 따라 해당 지방검찰청에 맡긴 만큼 서울중앙지검이 유력하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하지만 해당 사건 수사 대상이 검찰총장이라 대검 감찰부 수사 가능성도 제기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추 장관이 전일 윤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한 사건에 대해 배당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사건은 대검 감찰부에서 수사 중이다. 관례상으로는 서울중앙지검이 유력하다. 통상 감찰 사건이 수사로 전환될 때는 감찰 부서가 아닌 수사 관할에 맞게 지방검찰청에 배당했기 때문이다. 수사 의뢰에 앞서 감찰 과정에서 압수 수색이 이뤄진 대검이 위치한 곳은 서초구다. 게다가 수사 의뢰 대상인 윤 총장의 주소지도 같은 곳으로 알려졌다. 서초는 서울중앙지검 관할 지역 가운데 하나다. 이 경우 윤 총장 수사는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이자 친(親)정부 성향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하게 된다. 반면 대검 감찰3반이 감찰에서 수사로 전환해 사건을 맡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검 감찰3과가 지난 25일 ‘판사 사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 수색했는데 이를 사실상 강제수사 전환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대검 훈령인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 6조에서 ‘고검 검사급 이상 검사 대상 감찰에 필요한 감찰 정보와 자료의 수집, 비위 조사·수사·기소 및 공소 유지 등을 특별감찰단 임무’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도 근거 가운데 하나다. 이에 따라 대검 감찰부는 소속 검사에게 관행상 수사권이 있는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지위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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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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