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내일부터 고소득자 1억원 넘는 신용대출 규제...대출문턱 높아진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대출 창구의 모습. /연합뉴스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대출 창구의 모습. /연합뉴스



오는 30일부터 고소득자의 신용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로 제한하는 대출 규제가 본격 시행된다. 또 신용대출을 1억원 이상 받았다가 1년 안에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대출이 회수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신용대출을 ‘핀셋형’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앞서 은행권이 시행 중인 신용대출 총량 관리까지 겹치면서 소득과 무관하게 전반적인 신용대출 문턱이 높아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연소득 8,000만원이 넘는 개인의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DSR 40%가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는 차주에 한해서만 차주별 DSR 40%(비은행권 60%)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고소득자의 신용대출에도 개인 단위 DSR이 적용되는 것이다.



DSR은 차주의 연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을 나타내는 비율이다. 대출심사 과정에서 주담대, 신용대출, 자동차할부,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반영해 차주의 상환 여력을 파악하는 지표다. 이 비율을 개인당 40%로 제한하면 연소득 8,000만원을 버는 금융소비자는 모든 원리금을 합친 금액이 연 3,200만원을 넘으면 더 이상의 대출은 받을 수 없게 된다.


가령 이제까지는 연소득 8,000만원을 넘는 사람이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할 때 DSR 4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주담대를 받은 뒤 모자란 금액은 은행 신용대출을 받는 ‘영끌’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불가능해진다. 제도 시행 후 신규로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거나 기존 신용대출에 신규까지 합해 1억원이 넘는 경우가 규제 대상이다. 신용대출 총액은 은행별이 아니라 모든 은행에서 받은 금액을 합산한 기준이다. 마이너스통장은 실제 사용한 금액이 아니라 약정 당시 설정한 최대 한도 금액으로 계산한다. 단 규제 시행 이전에 이미 신용대출을 1억원 넘게 보유하고 있다가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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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신용대출에 대한 사후 용도 관리도 강화된다. 차주가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은 뒤 1년 안에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한 사실이 밝혀지면 해당 신용대출은 14일 이내에 회수된다. 가령 기존에 7,000만원 신용대출을 보유한 개인이 규제 시행 이후 4,000만원을 추가로 신용대출로 받고 1년도 안 돼 규제지역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면 추가로 받은 4,000만원은 회수 대상이 된다. 차주별 DSR 40% 규제와 마찬가지로 규제 시행 이전에 신용대출을 1억원 넘게 받은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을 우선 겨냥한 규제지만 금융 현장에서는 전반적인 신용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추가 신용대출 규제와 별도로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주문에 따라 올 12월 말까지 월평균 신용대출 증가폭을 2조원대로 억제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30일 추가 규제 시행 이전부터 이미 대출한도와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신용대출 관리에 들어갔다. 대부분의 은행은 고소득 전문직뿐 아니라 일반 직장인 대상 신용대출 상품 전반의 대출 조건을 강화했다.


빈난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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