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회삿돈으로 딸 가정교사 고용하고 출장까지…시몬스 대표 집유

외국인 가정교사 급여 회삿돈으로 지급

명목상 해외영업부 직원으로 이름 올려

안정호 시몬스 대표./연합뉴스안정호 시몬스 대표./연합뉴스



회삿돈으로 자녀의 외국인 가정교사 급여를 지급하는 등 4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침대업체 시몬스의 안정호(49) 대표가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안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 대표는 2009년 8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고용한 자녀의 외국인 가정교사의 급여 1억8,000여만원을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외국인 가정교사는 안 대표의 집에서 안 대표 자녀를 돌보는 등 회사 일과 관련 없는 일을 했지만 시몬스 해외영업부 직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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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안 대표는 2010년부터 작년까지 시몬스 이사인 배우자가 외국으로 출장 갈 때 딸과 가정교사를 동행시키고 교통 경비 등 2억2,000여만원을 회사에 부담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대표이자 주주의 지위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망설임 없이 개인 용도로 썼고 횡령액이 4억원에 이를 정도로 많다”며 “범행의 경위나 방법, 규모, 횟수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1인 주주로 횡령액 전액을 회사에 반환했고 범행으로 회사나 회사 채권자들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끼쳤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고 판시했다.

안 대표는 앞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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