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정호 변호사 "전두환 억지 주장 덕분에 진실 밝히게 됐다"

조영대 신부 법률대리인…'전두환 재판' 이끌어

전두환 전 대통령 /서울경제DB전두환 전 대통령 /서울경제DB



5·18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정호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장은 “전두환이 역사 왜곡을 위해 진실을 끝까지 부인하고 억지 주장을 한 덕분에 수사와 재판에서 은폐돼 있던 증거와 진실이 햇빛을 보게 됐다”고 평가했다.

앞서 전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故(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자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성립되는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허위사실로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돼야 한다.

전씨를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조영대 신부의 법률대리인인 김 변호사는 29일 “전두환이 적극적으로 왜곡에 나서지 않고 최소한 침묵이라도 했다면 진행되지 않았을 재판”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씨의 회고록에는 북한군 개입이나 교도소 습격 등 수십 가지 허위 사실이 적혀있다”며 “이 가운데 헬기 사격 허위 주장이 유일하게 피해자(고 조비오 신부)가 특정돼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 재판은 형식적으로는 고 조비오 신부 개인의 명예훼손을 가려서 전두환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단하는 재판이지만 본질적으로는 80년 5월 항쟁 기간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재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씨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는지에 대한 형식적인 유무죄 판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5·18 전체 기간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진상이 밝혀졌다”며 “미완의 진상규명이 과제로 남아있는 현재 시점에서 전두환에 대한 사법적 단죄를 통해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는 상징적 재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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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군 공식 기록으로 헬기 사격과 관련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건 문제가 될만한 주요 증거들을 전두환 등 정권을 잡은 책임자들이 충분히 은폐하고 조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대신 보안사가 비밀리에 관리한 기록이나 (은폐에 앞장선) 511연구위원회 내부문서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구형에서 밝힌바 같이 역사적 아픔을 기억하는 사람을 조롱하는 것을 두고 표현의 자유나 역사 상대주의, 실증주의로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며 “또 정파·정치적인 이해관계로 과거의 아픔을 다시 현재로 소환하는 나쁜 정치가 사라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이자 고소인인 조영대 신부는 “전씨는 존경받는 성직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광주시민과 5·18을 기억하는 국민들 모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진심으로 사죄를 해도 모자란 데 뻔뻔하게 계속 진실을 왜곡하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단순히 개인의 명예훼손 사건으로 치부하지 않고 역사적인 단죄를 내린다는 생각으로 엄벌에 처해 역사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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