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군 댓글공작 압색 정보 유출’ 전직 군 수사관 1심서 무죄

이태하 전 단장이 사전 압수수색 관련 정보 취득 사실은 인정

재판부 “문제가 된 전화 통화가 압수수색 관련이라 단정 어려워”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앞에 법원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연합뉴스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앞에 법원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연합뉴스



2012년 대선·총선 당시 군이 댓글 공작을 벌였다는 의혹을 수사하면서 이태하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에게 압수수색 일정을 흘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 수사관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국방부 수사본부가 2012년 대선·총선 당시 군이 댓글 공작을 벌였다는 의혹을 조사하던 2013년 무렵 수사본부에서 현장수사팀장과 포렌식팀원 등으로 근무했다.


그러던 중 수사본부가 국군사이버사령부 주요 인물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계획을 세우자 이 전 단장에게 ‘내일 들어갑니다’라며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알려준 혐의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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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전 단장이 A씨로부터 소식을 들은 후 부하들에게 ‘압수수색 대비 만전 신속히’라는 문자를 보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군사이버사령부 수사를 담당한 이후 이태하를 통해 수사 협조를 요청해왔으므로 문제가 된 전화 통화가 압수수색과 관련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태하가 그 무렵 누군가로부터 압수수색 절차가 있으리라는 것을 직접 듣거나 전달받은 것으로는 보인다”며 이태하 전 단장이 사전에 압수수색 관련 정보를 취득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압수수색 정보를 알려준 ‘전달자’가 A씨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수사상의 비밀을 주고받는 것은 사적 친분 등 위험을 무릅쓸 만한 동기가 있지 않으면 힘든 일인데, 조사본부에는 피고인보다 이태하와 공통점과 접촉면이 훨씬 많고 교류가 활발했던 사람이 있었고 수사 이전에는 피고인과 개인적 친분도 없었다”고 판시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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