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석·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에 대해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이의신청이 모두 기각됐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곽 의원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27일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는 내용이 담긴 뉴스 기사를 공유했다.
조 전 장관은 SNS에서 “수년간 반복된 표절제소로 고통을 받았고 답변을 준비하느라 시간과 정력을 허비했다”며 “나에 대한 표절제소는 학문적 엄격성을 점검하고 고양하기 위함이 아니라,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공격의 일환이었다. 이런 일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일부 보수 성향 단체가 조 전 장관의 석사학위 논문 ‘소비에트 사회주의법, 형법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가 표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해 10월 곽상도 의원(당시 자유한국당)은 1997년 조 전 장관이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로스쿨에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에 표절 의혹이 있으며, 서울대가 이에 대해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서울대 연진위는 조사에 착수해 지난 7월 조 전 장관의 논문에 인용처리 등 부분에서 진실성을 일부 위반한 부분이 있으나 모두 “위반의 정도는 경미하다”는 결정을 내렸으나, 곽 의원은 이에 이의신청을 제출했다. 그러나 연진위가 곽 의원의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하면서 관련 절차는 모두 종료됐다. 2013년부터 이어져 온 조 교수의 논문 관련 의혹이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한편, 이날 조 전 장관은 또 추미애 법무장관이 징계를 요구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국가기관이 범죄 혐의 없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사찰하는 것은 불법임은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사찰 사건에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