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률이 보장한 '총장 임기제' 가를 시험대…징계위 결정이 분수령

■ '검찰 독립' 운명의 한 주

尹측, 법무부 '감찰위 패싱' 규정 개정 집중 문제삼을 듯

판사 문건 감찰 검사 "죄 안된다는 결론, 삭제됐다" 주장

징계위, 면직·해임 결과 내놓으면 尹 추가 소송 나설 수도

3015A05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이유 및 반박 수정1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징계 절차의 적정성을 따지는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됐다. 윤석열 검찰총장 개인의 운명이 아니라 검찰 독립과 중립성을 결정 짓는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안팎과 법조계에서는 “법률로 보장된 검찰총장 임기제의 취지와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선 30일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는 징계 청구 사유부터 감찰·징계 절차까지 광범위한 쟁점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안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법원의 결정이 당일이나 다음날 나온다면 이후 예정된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검사 징계위원회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는 윤 총장의 해임·면직 여부를 결정한다. 징계가 이뤄진다면 윤 총장이 법적 대응 등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이날 오후7시40분께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재판장 조미연)에 보충준비서면을 전자소송으로 제출했다. 윤 총장 측은 이를 위해 앞서 법무부가 발표한 6가지 징계 사유뿐만 아니라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조사 과정과 징계 청구 절차 전반에 대해 법리 검토를 진행했다. 윤 총장 측은 “앞서 집행정지 신청을 한 뒤에 사정 변경이 된 사항들이 있어 보충 설명하는 서면을 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 ‘감찰위 규정 개정’
해당 서면에서는 법무부가 지난 3일 감찰위원회 규정을 개정한 것에 대한 문제점이 집중 거론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이 진행 중이던 3일 감찰위 규정을 ‘자문을 받아야 한다’에서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도적으로 감찰위를 ‘패싱’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윤 총장 측은 훈령 개정 과정에서의 ‘행정절차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또 최근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문제 여부에 대한 상세한 반박 논리를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있다며 수사 의뢰까지 한 상황이다. 윤 총장 측은 해당 문건은 공판 업무와 관련된 대검의 지도 지원 업무에 필요한 참고 자료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감찰 검사 “죄 없단 내용 삭제” 주장 나와
이 와중에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해당 문건에 대해 법리 검토를 수행한 이정화(사법연수원 36기) 검사가 수사 의뢰 절차의 위법성을 제기하고 나서면서 재판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이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해당 문건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후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하는 과정에서 “수사 의뢰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은 아무런 합리적 설명도 없이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파견 검사가 사찰 문건에 관해 최종적으로 작성한 법리 검토 보고서는 감찰 기록에 그대로 편철돼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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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르면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리 당일이나 다음날 결정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 무엇보다 법원의 결정이 이후 진행될 감찰위원회와 징계위원회의 의결 사항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 법조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감찰위 전격 개최…어느 쪽 손 들어줄까
재판 다음날인 1일에는 감찰위가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의 적절성에 대해 의견을 표명한다. 감찰위는 당초 다음 달 10일께 열기로 했던 회의를 이날로 앞당겨 개최하기로 했다. 감찰위는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을 불러 진술을 듣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윤 총장 측은 “(아직까지) 감찰위원회의 출석 요청은 없었다”고 전했다.

외부 인사가 3분의 2 이상인 감찰위원회의 의결은 참고 사항으로 효력은 없다. 그러나 법무부 자문 기구인 감찰위원회가 윤 총장의 감찰·징계 절차나 과정이 부당했다고 의결한다면 윤 총장 측을 지지하는 여론에 힘이 실리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 결정이 분수령, 결과 따라 추가 소송도
윤 총장의 직무 정지, 징계 여부가 최종 결정되는 곳은 징계위다. 징계위는 추 장관이 지명, 위촉한 검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는 만큼 법무부의 논리가 관철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럼에도 법원과 감찰위가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다면 징계위 위원들도 덮어놓고 추 장관의 논리에 표를 던지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법원에서 집행정지를 결정하고 징계위에서도 정직 이하 처분이 나오면 윤 총장은 직을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다. 징계위가 면직 또는 해임을 결정하면 법원의 결정과 상관없이 윤 총장은 검찰총장직을 잃는다. 이 경우 윤 총장은 징계위 처분에 대해 다시 한 번 행정소송을 제기할지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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