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사찰 의혹’ 등을 이유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명령을 발표한 것과 관련,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이 정도 프로필 정리가 사찰이면 프로야구에서는 투수가 항상 타자를 사찰하고 타자는 투수를 사찰하고 있는 것”이라고 추 장관을 향해 날을 세웠다.
윤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공판에서 변호사와 검사는 똑같은 입장에서 재판을 받기 때문에 법정에서 망신당하고 당황하지 않기 위해 언제나 재판부 성향을 파악하고 대비한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검찰총장 징계 혐의에 대한 한 변호사의 일갈”이라고 강조한 뒤 “1년째 온 국민이 마스크를 쓴 채 힘들어하는데, 3차 유행으로 경제는 어디까지 곤두박질칠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추운 날 길거리로 내몰릴지 근심이 가득인데, 어처구니없게도 이 위기를 틈타 검찰총장을 밀어낸다”고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윤 의원은 이어 “아무리 야당과 언론이 허약하고 열성 지지층에 눈이 멀어 권력이 오만해졌다지만, 권력 유지에 빨간 불이 켜졌다는 두려움이 아니고는 40년 민주화 시계를 거꾸로 돌리며 이 정도의 일을 벌일 수는 없다”고도 적었다.
아울러 윤 의원은 “도대체 3년 반 동안 국가시스템을 층층이 망가뜨려 가며 다져온 권력 기반을 흔들만한 게 뭐가 있길래 법무장관을 앞세워 이 난리를 치는지 법무부와 검찰 모두 조사하자”고도 했다.
한편 수개월간 이어진 윤 총장과 추 장관의 첨예한 갈등 국면이 결국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된 가운데 이번 주가 윤 총장의 운명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30일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내린 직무정지 명령의 법적 정당성을 판단할 행정소송 재판이 열린다. 이어 다음달 2일에는 윤 총장의 거취를 결정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도 예정돼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윤 총장은 참석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사안의 긴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이르면 심문 당일인 이날, 늦어도 다음날 판단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처분의 부당성을 부각하며 여론전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반면 추 장관은 처분의 명분이 약화된 채 불리한 여론 속에서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심문 이틀 뒤 열린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추 장관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추 장관은 징계 청구권자 신분이어서 사건 심의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징계 의결 과정에도 윤 총장이 기피를 신청해 받아들여지면 참여할 수 없다. 징계 의결은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지며 해임과 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된다. 징계위가 감봉 이상을 의결하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결론을 내린다. 만약 법원이 직무배제 효력을 멈추더라도, 징계위가 면직 또는 해임을 의결하면 윤 총장은 검찰총장직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