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용부 “중기 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 없다” 공식 선언(속보)

구로 디지털 단지 /권욱기자구로 디지털 단지 /권욱기자



정부가 50~299인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계도기간을 연장할 방침이 없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50~299인 기업은 내년부터 근로시간 규제를 전면 적용받게 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현장안착 관련 브리핑’을 개최하고 “금년 말 50~299인 기업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된다”고 밝혔다. 52시간 근로제는 올해 1월부터 50~299인 기업에도 적용되지만 정부는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는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수용해 1년 간의 계도기간을 뒀다. 정기 근로감독 때 근로시간 규제가 면제되고 근로자 신고 등으로 위반 사항이 발견되더라도 시정기간을 최대 6개월 주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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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계도기간 종료의 배경으로 중소기업이 주52시간 근로제 대응 여력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고용부가 지난 9월 50~299인 기업 대상 전수조사 결과 80% 이상의 기업이 주 52시간 근로제를 준수 중이라고 응답했고 90% 이상이 내년에 ‘준수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11월 조사에서는 ‘준수 중’인 기업이 57.7%, 작년 연말까지 ‘준비 가능’하다는 기업이 83.3%였음을 감안할 때 지난 1년간 큰 폭으로 개선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장관은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법안이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지난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합의를 이뤘지만 여전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세종=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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