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용부, 하청·소규모 사업장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

원청 기준 충족 시 하청의 별도 기준 충족 필요 없도록

무급휴업지원금도 1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기로

지난 29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국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29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국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하청·영세 기업 근로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 위기에 더욱 취약한 하청, 파견, 소규모 기업 근로자의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하고자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12월 하위법령을 정비해 내년 1월 1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가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부담하기 어려우므로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하청 노동자 등은 요건 충족이 어려워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특히 공항 관련 협력사의 요청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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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원청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하청 근로자에 대해서는 하청 사업주의 매출 감소 등 요건 충족 없이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파견 노동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고용부는 무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에 1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법규상 10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하고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세종=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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