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보조금 부정 수급 혐의' 윤미향 측, "횡령한 적 없어" 혐의 전면 부인

윤 의원 측 "용도 맞게 사용...횡령한 적 없어"

자료 열람·등사 놓고 검찰-변호인 측 기 싸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권욱기자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권욱기자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후원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서게 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정의연 이사장) 측이 첫 재판에서 자신을 향한 혐의들을 전면 부정했다.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문병찬 부장판사) 심리 아래 정의연 관련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이날 윤 의원과 함께 기소된 김씨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9월 윤 의원을 사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기부금품법 위반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정대협이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요건인 학예사를 두지 못했음에도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등록하는 수법으로 윤 의원이 서울시 등으로부터 수억 원대의 보조금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관할 관청에 등록하고 모금해야 할 기부금을 개인 계좌로 받고 이렇게 모금한 돈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윤 의원 측은 “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편취 목적으로 받은 적이 없고 받은 보조금은 용도에 맞게 사용했다”며 “자신의 영달을 위해 횡령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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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윤 의원이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여성인권상 상금을 기부하게 했다며 검찰이 기소한 준사기 혐의에 대해선 “서로 헌신적으로 일해온 사이”라며 “길 할머니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를 악용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얘기”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윤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의연 이사이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 상임이사인 김모(46)씨 변호인 측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자료의 열람·등사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간 기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변호인 측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 검찰이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검찰은 ‘요청한 자료가 너무 방대하니 자료를 추려서 요청하라’고 맞섰다.

윤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애초 지난달 26일로 잡혔으나 윤 의원 측이 사건 기록이 방대해 재판 준비가 다 되지 않았다며 기일 변경을 신청하면서 한 달가량 미뤄졌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년 1월 11일로 정해졌다.


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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