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오는 2023년 새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새 기준에 맞는 보험감독회계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보험업법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30일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6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IFRS17은 보험 부채를 계약 시점의 원가가 아니라 결산시기 시가로 평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당초 2021년 도입이 예정돼 있었으나 2023년으로 2년 연기됐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당국은 금융당국, 업계, 관련 전문가 등으로 ‘IFRS17 법규개정 추진단’을 구성하고 운영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IFRS17 체계에 부합하도록 감독회계기준 및 신지급여력제도(K-ICS)를 도입한다. 보험계약자, 투자자 등이 회사의 경영현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IFRS17을 반영한 공시항목, 공시방법 등도 재정립한다. 보험회사가 자본 확충을 위해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 및 요건도 법으로 명시한다. 선임계리사를 중심으로 자체 검증체계를 강화하고 책임준비금에 대한 외부 검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 방안도 마련한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2021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저금리ㆍ저성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발생 등으로 보험업계의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새로운 회계기준 도입은 우리 보험산업의 재무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마땅히 가야할 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