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규제지역 읍·면·동 '핀셋지정' 지정한다…개정안 소위 통과

현 시·군·구 지정서 세분화…국토위 소위 넘어

서울 강남 아파트 일대/ 연합뉴스서울 강남 아파트 일대/ 연합뉴스



앞으로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지역을 현재의 시·군·구 단위 뿐 아니라 읍·면·동 단위까지 ‘핀셋 지정’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3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홍준표 무소속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이다.


개정안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읍·면·동 단위로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시·군·구 단위로만 규제지역을 지정할 수 있어 같은 지역 내에서도 주택시장이 침체된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한꺼번에 묶이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관련기사



국토교통부는 이 법안과 관련해 택지개발지구 등 해당 지역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 지정 내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요구했다.

개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 의결 등 절차가 남아 있다. 하지만 법안 내용에 대해 여야 간 의견 차이가 크지 않고 국토부도 수용 의사를 밝힌 만큼 큰 문제없이 통과될 것이란 전망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국토위 현안보고에서 이와 관련한 질의를 받고 “이미 법 개정안이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으로 안다. 그에 따라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제도 시행과 관련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도 충분치는 않지만 주택 시장 조사를 동 단위로 하고 있다”며 큰 문제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진동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