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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중징계 받은 산와머니, 韓서 발 빼나

채권추심법 위반...일부 영업정지

신용대출도 작년 3월부터 중단

"사실상 韓 철수 수순" 분석

산와머니 신규대출 중지 알림./출처=산와머니 홈페이지산와머니 신규대출 중지 알림./출처=산와머니 홈페이지



국내 대부 업체 1위인 일본계 산와머니가 채권추심법과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부터 신규 대출을 중단하며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데 이어 중징계 조치로 신사업 진출에도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당정의 법정 최고 금리 인하 추진에 따라 대부업 시장이 더욱 위축될 것으로 점쳐지면서 산와머니가 한국 시장에서 철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산와머니를 운영하는 산와대부에 과태료 3,700만 원과 일부 영업정지(신규 연체 채권에 대한 추심 업무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금감원의 기관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 명령, 기관 경고, 기관 주의 등으로 나뉘는데 일반적으로 기관 경고부터 중징계에 해당한다.



산와머니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명의 채무자로부터 채권 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 선임 통지서를 수령한 후 채무와 관련해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해당 채무자에게 전화를 비롯해 우편 발송,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채권추심법을 어겼다. 또 지난해 연체 기간 산정과 관련된 전산 시스템을 잘못 구축해 신용정보원에 보내야 할 개인신용 정보를 누락하고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채무자 연체 정보를 잘못 해제하는 등 신용정보법도 위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산와대부는 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의무와 신용 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의무 위반으로 문책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산와머니가 한국 시장 철수를 염두에 두고 채권 추심 업무를 과도하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위반 사례가 발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산와머니는 지난해 3월부터 신규 신용 대출을 중단하고 기존 대출 연장과 채권 추심 업무에 집중하고 있다. 인원도 채권 추심 인력만 남기고 대거 감축했다. 직원 수는 기존 1,000명에서 최근 50~70명 수준으로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산와머니가 채권 추심 등 한국 철수를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며 “법정 최고 금리 추가 인하에 따른 조달 금리를 고려하면 예대마진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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