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CCTV 부수고 USB 훔치고 칼로 시민 협박도’… 1심서 징역 6개월

작년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받아 복역

“형 집행 종료되고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에 범행”

서울동부지법./연합뉴스서울동부지법./연합뉴스



도로에서 길을 막고 있던 시민들과 시비가 붙어 욕을 하며 20㎝가 넘는 칼을 꺼내들어 협박하고 다른 날에는 평소 나오던 안내음성이 나오지 않는다며 CCTV를 손상한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4·15 총선 당시 선거 유세가 시끄럽다며 앰프에 꽂혀 있던 USB를 뽑아 훔친 혐의로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의 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6월29일 오후 9시께 서울 송파구에서 시민 2명이 다투며 길을 막고 있자 비켜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시민들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20㎝가 넘는 칼을 꺼내 시민들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8월13일에는 술을 마시고 마신 채 지나가다가 평소 나오던 안내음성이 CCTV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원케이블을 뜯어내고 전선에 연결돼 있던 경광등을 깨뜨린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A씨는 지난 4월11일 오후3시께 서울 송파구에서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하던 후보자 B씨가 앰프로 홍보음악을 틀며 유세를 시작하려고 하자 ‘시끄럽다’고 항의하며 홍보노래 파일 등이 들어있는 USB를 앰프에서 뽑아간 후 돌려주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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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작년 3월 특수상해·주거침입·폭행·특수협박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도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들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함으로써 선거운동의 자유와 질서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특수협박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소음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심기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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