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30일(현지시간)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단체들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9개월로 늘렸다. 보건협력 등 한국 정부와 민간의 대북지원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대북제재위가 이날 채택한 대북제재 이행안내서 개정안에 따르면 유엔은 대북제재 면제 기간만 연장한 게 아니라 전염병 대유행과 같은 긴급 사안도 더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이나 자연재해에 대응하려는 인도주의적 구호단체의 긴급 신청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더 신속하게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구호품 수송도 종전에는 면제 기간 중 한 번에 몰아서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기간 내에 3차례에 걸쳐 수송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은 미국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15개국으로 구성된 대북제재위는 만장일치로 의사 결정을 한다. 개정 요청이 접수된 후 5일 동안 회원국들의 반대가 없으면 자동으로 채택된다.
이번 대북제재위의 결정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등 남북 보건협력을 꾀하는 한국 역시 지원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2006년부터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의 이유로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