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별공급, 무주택자에게 우선 혜택부여

행복청, 특공 제도 개선…이전기관 종사자 특공비율 감축시기도 앞당겨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 특별공급 제도가 무주택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복도시 주택 특별공급 세부 운영기준 개선안’을 1일자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무주택자이든 1주택자이든 상관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 무주택자에게 특별공급 주택의 50%를 우선 배정한다.

1주택자가 남은 물량에 당첨될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또한 내년부터는 신설 유·초·중·고교에 근무하는 교원도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원이 이미 행복도시 내 근무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다른 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신규 채용자나 전입자 역시 지난 1월부터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형평성 문제를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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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특별공급 비율을 현재보다 줄이고 감축 시기도 앞당기기로 했다. 현행 비율은 올해말까지 50%, 2021∼2022년 40%, 2023년부터 30%이지만 2022년 30%, 2023년부터 20%로 축소한다.

기존에는 5년인 특공 자격 기간이 끝나도 신설 특공 대상기관으로 옮길 경우 다시 자격을 줬으나 앞으로는 개인별 한 차례로 제한하기로 했다.

김복환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 “앞으로도 실거주 최대 5년 의무화, 전매 제한 8년으로의 강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특별공급제도를 시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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