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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본회의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에서 1일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정보공개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265명 중 찬성 248명, 반대 1명, 기권 16명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 기관의 정보공개시스템을 확대해 공개 가능한 정보를 확대하고, 비공개 정보의 세부 기준도 정기적으로 개선해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한다. 또 정보공개 청구시 필요한 본인확인 과정도 간소화한다.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따라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의 구축운영 의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관하고, 정보공개위원회를 행안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해 기능을 확대한다.


더불어 개별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공공기관은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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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공기관이 의사 결정 과정과 내부 검토 과정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로 해야 하는 경우에는 진행과정의 종료 예정일을 안내해 정보 공개 가능 여부를 예측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에게 비공개 대상 정보에 관한 세부 기준을 3년마다 점검·개선하도록 규정했다. 불합리한 정보 비공개로 인한 알권리의 침해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제출하도록 하고, 본인확인이 필요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만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하게 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향후 정보 공개 청구인이 비공개 결정의 사유를 보다 명확히 알 수 있고, 보다 신속하고 면밀한 정보 공개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지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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