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공시가 9억원 이하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신청 가능해진다

공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공사법 개정안 주요 내용./출처=주금공공사법 개정안 주요 내용./출처=주금공



# 50대 A씨 부부는 남편이 외벌이로 생활하던 중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회사가 어려워져 퇴직을 했다. 갑작스런 퇴직으로 수입은 없고 두 딸의 학비에 가족 생활비까지 지출부담으로 고민이 깊어졌다. 최근 집값은 8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랐으나 당장 주택을 처분할 수도 없고 국민연금 수령까지는 몇 년이 남아있다. 집값은 9억원을 넘어 주택연금 가입마저도 어려워 막막하기만 하다.

# 50대 B씨 부부는 올 4월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만 55세로 낮춰졌다는 소식을 듣고 가입을 위해 주택금융공사를 찾았다. 하지만 거주하는 주택이 오피스텔로 분류돼 당장은 가입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관련 법 개정으로 시가 10억원 주택을 보유한 A씨 부부와 주거목적으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B씨 부부도 이달부터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달 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공시가격 9억원(시가 12억~13억원 수준) 이하 주택 또는 주거목적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도 이달부터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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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환 공사 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보다 빨리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 사전상담 신청절차를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개정된 공사법이 시행되는 즉시 주택연금 가입과 지급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하루라도 빨리 수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금공은 내년 6월께 공사법 개정안 중 ‘신탁방식 주택연금’과 ‘압류방지통장’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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