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태영호 발의 ‘N번방 사회복무요원 처벌강화법’ 본회의 통과

N번방 연루 사회복무요원, 공무원 ID로 개인정보 유출에도

‘근무기강 문란행위’로 분류, 경고처분 받고 ‘복무연장’ 그쳐

태영호 “유사사건 재발 방지 위한 최소한 제도장치 마련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갑)이 대표 발의한 ‘N번방 사회복무요원 처벌법(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되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포함해 51개 법안을 처리했다.


태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은 복무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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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의원은 N번방 사건에 연루된 한 사회복무요원이 ‘경고처분에 의한 복무연장’이라는 경미한 징계 처분을 받는 데 그치는 것을 보고 이러한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사회복무요원은 구청 공무원 ID를 활용한 개인정보 유출을 통해 범죄를 도운 것으로 밝혀졌지만, 현행법에 따라 ‘근무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취급돼 경고 처분을 받고 복무연장이라는 경징계를 받았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대안은 태 의원의 법안내용을 반영해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하거나 근무시간 중 근무기강 문란행위 등을 하는 경우 경고처분하고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도록 했다. 또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하는 행위로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며, 복무 중 취득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태 의원은 “N번방 사건 수사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행정기관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유출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입혔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위반자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면서 “본 법안 통과를 계기로 유사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인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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