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검찰총장 직무정지 부당"…尹, 업무복귀 "헌법·법치주의 지킬것"

법원, 직무정지 집행정지신청 인용

감찰위도 "추 장관의 처분 부적절"

오늘 예정됐던 징계위, 4일로 연기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조치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 총장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의 직무 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이 나오자마자 청사로 출근했다.   /연합뉴스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조치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 총장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의 직무 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이 나오자마자 청사로 출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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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직무 정지, 징계 절차 조치에서 일주일 만에 대검찰청으로 복귀하면서 밝힌 말이다. 윤 총장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의 직무 정지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결정으로 업무에 즉시 복귀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5시 13분께 대검 청사 앞에서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이날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와 징계 청구, 수사 의뢰 처분이 부당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법원과 감찰위 모두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원과 감찰위의 결정에 결국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당초 2일에서 4일로 연기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의 운명은 징계위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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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위는 추 장관의 처분이 부적절했다고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감찰위는 “윤 총장에게 징계 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는 등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직무 정지와 징계 청구, 수사 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윤 총장은 이날 복귀 직후 내놓은 ‘전국의 검찰 공무원들께 드리는 글’에서 “검찰이 헌법 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고 평등한 형사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며 “여러분의 정의로운 열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청와대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했다. 법무부는 “추 장관이 국무회의 직후 청와대에 들어가 현 상황에 대해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 사퇴론이 제기된 직후 이뤄진 면담이라 사퇴 관련 논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하지만 법무부는 “사퇴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부인했다.

조권형·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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