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속보] 법무부, 윤석열 징계위 2일에서 4일로 연기

"尹 절차적 권리, 방어권 보장"

고기영 차관 후임 인사 실시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1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하고 있다. 추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그동안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날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1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하고 있다. 추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그동안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날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는 2일 예정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강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일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징계위를 4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는 이날 법원의 윤 총장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대해 “직무정지라는 임시조치에 관한 판단에 국한된 것으로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징계 혐의 인정 여부 및 징계 양정은 검사 징계위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충실한 심의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한편 법무부는 이날 고기영 차관이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후임 인사를 조속히 실시하기로 했다.


손구민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