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환·이지수 연구원은 “지난 1일 법원이 KCGI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며 “한진칼의 신주발행이 ‘사업상 중요한 자본제휴’와 ‘긴급한 자본조달’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고, 신주발행이 한진칼의 지배권 구도를 결정적으로 바꾼다고 볼 수 없고, 이번 신주 발행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및 통합 항공사 경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졌다는 것이 판결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두 연구원은 “법원의 KCGI의 소송 기각으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항공산업 구조조정과 통합 항공사 출범에 따른 프리미엄 부여 등 투자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대규모 신주 발행에 따른 권리락과 희석효과, 오버행 등을 감안해야 하고, 국내 항공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아시아나항공 살리기를 위한 첫 단추는 끼워졌으나 2021년 코로나 상황이 얼마나 빨리 진정되느냐에 따라 과실의 크기는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wown9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