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내년 장외파생거래 개시증거금 교환 대상 금융회사 43개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잔액 70조 원 이상

은행 24개, 증권사 7개, 보험사 9개 등 포함




금융감독원은 내년 9월부터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개시증거금 교환 제도가 적용되는 금융회사가 43개로 잠정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증거금 교환 제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진행된 주요 20개국(G20) 회의 합의사항으로 금융회사가 중앙청산소(CCP)를 통해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손실 발생에 대비해 담보 성격의 증거금을 교환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시장 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비하는 변동증거금 교환 제도가 2017년 3월부터 시행 중이다.


거래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 시 발생할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개시증거금 교환 제도는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잔액이 70조 원 이상인 금융회사는 내년 9월부터 시행되고 10조 원 이상~70조 원 미만 회사는 오는 2022년 9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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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적용 대상은 농협·국민·신한·우리은행 등 은행 24개, NH투자·KB증권·신한금융투자 등 증권사 7개, 농협생명·하나생명 등 보험사 9개, 우리자산운용·IBK자산운용 등 자산운용 3개다. 이 중 18개는 회사 단독 잔액이 아닌 소속된 금융그룹의 합산 잔액이 70조 원이라 적용 대상이다.

또 올해 잔액 기준 10조 원 이상으로 2022년 9월부터 개시증거금 교환 제도 적용 대상인 금융회사는 은행 28개, 증권사 16개, 보험 19개, 자산운용사 6개로 총 69개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기준 잔액이 3조 원 이상으로 변동증거금 교환대상인 금융회사는 85개다. 올해 3월 말 잔액 기준으로 증거금을 교환하고 있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규모는 6,582조원으로 1년 전보다 1,373조원 늘었다. 금감원은 “개시증거금 제도의 본격적 시행을 앞두고 성공적 안착을 위해 금융회사의 준비 과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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