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8부 능선 넘은 착오송금법, 정무위 소위 의결

서울경제 DB서울경제 DB



실수로 다른 사람의 계좌에 송금했을 때 쉽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착오송금 구제법’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 총 14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착오송금 구제법으로 불리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실수로 다른 계좌에 송금할 경우 송금인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예보에 착오송금 반환 지원 업무를 추가했다. 반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착오송금 반환 지원 계정을 신설하고 매입한 부당이득 반환채권 회수금액 등으로 조성된 재원을 부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착오송금 시 신속한 반환을 위해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 불가 사유, 연락처 등을 금융회사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앞으로 착오 송금 시 예보를 통해 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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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이 통과되면 매년 늘어나는 착오송금자를 구제할 길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착오송금 규모는 매해 늘어나는 추세다. 착오송금 신고 건수는 지난 2018년 13만3,951건(2,965억원)에서 지난해 15만8,138건(3,203억원)으로 액수 기준으로 8% 증가했다.


이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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