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징계위 강행하는 秋… 권력수사 그렇게 두려운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가 법원의 제동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밀어붙일 태세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퇴한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의 후임에 진보 성향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이 신임 차관은 4일 소집되는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해 윤 총장 징계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한 민간인을 다급하게 차관으로 차출해 징계를 강행하려는 것을 보면서 “이게 그토록 외쳐온 검찰 개혁이냐”는 비아냥도 나온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강행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결정 취지에 위배된다. 재판부는 1일 윤 총장 직무 배제 효력 중단의 사유를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몰각(沒却)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감찰위원회도 만장일치로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수사 의뢰가 모두 위법·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헌법과 법규 절차를 무시한 채 징계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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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오기 정치로 징계를 강행하는 것은 결국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막기 위해서다. 권력에 대한 수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 유재수 감찰 무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조작 의혹 등으로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위헌 소지가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도 밀어붙이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윤 총장 몰아내기와 공수처 설치를 강행하려는 것은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 세력의 퇴임 이후 안전을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추 장관이 불법적으로 윤 총장 해임을 밀어붙인다면 또다시 법원이 집행 정지 판결로 제동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검사들의 저항에 대해 ‘선공후사(先公後私)’를 언급하며 경고했지만 대통령 자신부터 집단 이익 수호에서 벗어나 선공후사의 자세로 국정에 임해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우선 징계위 소집부터 당장 철회하고 법치주의 훼손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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