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장이 ‘세계장애인의날’을 맞아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최 위원장은 3일 성명에서 “그동안 활동지원제도는 서비스 대상 나이를 만 65세로 제한해 지원급여가 중단된 장애인은 일상생활 유지 자체가 힘들어 건강권뿐만 아니라 생명에도 심각한 위험이 됐다”며 “이번 개정법률은 위원회의 법률 개정 권고를 수용한 것이고, 원칙적으로 연령 상한을 없앴다는 점에서 큰 진전”이라고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이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국가가 제공하는 인적서비스로 활동지원사가 직접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권위는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으로 옮겨가면서 활동지원이 급격히 축소되는 것이 생명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지난 2016년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올해 총 8차례에 걸쳐 긴급구제를 권고해왔다.
다만 최 위원장은 “개정법률에서는 대상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며 “추가 지원을 위해 확보한 예산도 70~80억원으로 대상자나 지원 시간이 최소한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