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與野, 7일간의 입법전쟁 돌입…‘공수처·국정원법’ 정면충돌 불가피

與 "12월 임시국회는 없다"

9일 본회의서 일괄처리 예고

野 "모든 수단 동원해 저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여야가 연말 정기국회 종료 일주일을 앞두고 쟁점 법안에 대한 ‘입법 전쟁’에 돌입했다. 거대 여당이 “12월 임시국회는 없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의 강행 처리를 밝힌 가운데 야당은 물러설 수 없다며 결사 저지를 예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여야는 3일 국토교통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정무위원회·운영위원회 등의 상임위를 가동하고 정기국회(12월 9일)에서 법안 처리를 위한 심사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최대 입법 성과로 내세우는 공수처법과 국가정보원법, 경찰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겠다고 압박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중점 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 상임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12월에 임시국회가 없다는 각오”라고 강조했다.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9일을 ‘ D데이’로 못 박고 174석을 토대로 이들 3개 법안을 일괄 처리할 방침이다.


여당이 강하게 추진하는 법안은 모두 야당이 반대하는 사안으로 이 과정에서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호영 원내 대표는 이날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이런 안하무인이나 폭거가 없다”며 “공수처를 만들면 (월성 1호기 수사, 울산시장 선거 등) 수사를 받을 사건을 모두 빼앗아 갈 수 있다”고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주 원내 대표는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과 공수처 개정안을 함께 묶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각 상임위에서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여당은 압도적인 의석수를 바탕으로 관련 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을 처리 시한으로 수차례 강조했기 때문이다.

야당이 여당의 강행 가능성에 대항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가 꼽히는 가운데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민주당이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과 연대할 경우 재적 의원 5분의 3인

주호영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주호영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180석을 넘어 필리버스터도 중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필리버스터는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결된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해 여당의 강행 처리를 막아서겠다는 입장이다. 주 원내 대표는 “물러남 없는 행동으로 막아낼 한 주가 다가온 것 같다”고 의지를 다졌다. 결국 청와대 앞에서 이어진 의원 1인 시위가 국민의당 등 범야권이 연대하는 규탄 대회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구경우·박진용기자 bluesquare@sedaily.com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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