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가 음악저작권료는 국내 저작권 관련 정책과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관련 업계가 저작권료와 관련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달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으로 알려져서 어떤 영향을 끼칠 지 주목된다. 3일 서울 영등포구 한 식당에서 이태현 콘텐츠웨이브 대표, 박태훈 왓챠 대표, 조대현 티빙본부장 등 국내 주요 OTT 대표들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오찬을 하고 김경숙 상명대 지적재산권학과 교수가 연구한 ‘OTT영상서비스의 음악저작권 적정요율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전달했다.
이 보고서는 해외사례를 반영해 사용료를 규정하는 것은 각 국가별로 서비스내용이 달라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대신 국내 방송 및 전송에 관한 사용료 기준을 기초로 사용료 기준을 도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논리의 근거로 법원이 그동안 ‘외국 사례를 참조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저작권 관련 정책, 음반시장과 방송시장의 구조 등에 관한 충분하고도 면밀한 검토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태도를 취해온 것을 제시했다.
이 같은 주장은 현재 넷플릭스가 2.5% 정도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OTT 업계도 같은 징수율로 음악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는 음저협의 주장에 대치된다. 음저협은 국내 OTT들의 사용료가 2.5%보다 훨씬 낮게 책정된다면 음악의 가치가 줄어들어 명백한 국제 통상적 불균형을 불러오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OTT 업계와 음저협은 음악 저작권료 관련해 갈등을 빚고 있다. 음저협은 개정안에 뮤직비디오나 공연 실황 등의 전송에는 매출의 10.5%, 예능·드라마·영화 전송에는 매출의 2.5%를 음악 사용료 징수율로 제시했다. 2.5%가 넷플릭스 등 일부 OTT와 맺은 징수율이라는 이유다. 반면 OTT업계는 지상파 방송사의 방송물 서비스 재전송 규정에 따른 징수율을 근거로 매출의 0.625%를 징수율로 주장하고 있다.
조대현 티빙본부장은 “최근 연구가 끝난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 입장을 밝히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시점은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OTT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해외 진출 콘텐츠 재제작 지원 확대, 영상콘텐츠 전문 자금(펀드) 460억 원 규모조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