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방역 당국과 서울시의 금지 방침에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일부 단체가 집회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4일 서울지방경찰청은 민주노총과 산하 노조들이 이날 국회 앞 등 여의도 일대에서 집회·시위를 신고한 것과 관련해 집결 차단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이 등을 이유로 전날 4일부터 9일까지의 기간 중 여의도 일대에서의 민주노총 및 산별 노조의 모든 집회에 대해 집회금지 결정했다.
이날 민주노총과 산하 6개 단체는 행진 4개소를 포함해 여의도 일대에 23개소, 총 1,030여명 규모로 집회를 신고했다. 경찰은 해당 집회를 신고한 단체 측에 ‘서울시 금지명령에 따라 집회 취소해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한통고서를 전달했다. 집회금지를 결정한 서울시도 경찰에 무대설치·집결 제지 등 행정응원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노조원 다수가 전국 각지에서 상경하면 단체간 연대 및 대규모 집회가 개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대규모 집회 개최 시 집회 준비과정부터 종료 시까지 불특정 다수의 접촉을 통한 코로나19 전파위험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날 경찰은 여의도 일대 등에 181개 경찰부대 배치하고 차벽, 안전펜스 등으로 집회인원 집결을 사전차단 할 계획이다. 또한 집결·집회를 강행하는 경우 해산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강력하게 사법조치 할 방침”이라며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고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집회·시위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여의도 국회 주변에서 단체별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회 주변 국회대로와 의사당대로 등 주요 도로에서 교통혼잡과 정체가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4일부터 20~50명씩 모여 국회와 여야(與野)당사, 여의도 일대에서 ‘노조법’ 개정 반대를 위힌 기자회견과 집회를 개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