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김선동, 서울시장 공약 "만 65세 이상 1주택자 종부세 면제"

"중앙정부에 협조하되 거절하면 市가 환급"

공시지가 200억 원 이상 빌딩 보유세 3배 이상↑

2021년 서울시 최저임금엔 '9,000원' 공약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선동 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남중빌딩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선동 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남중빌딩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선동 전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3일 만 65세 이상 1가구 1주택자에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내용의 ‘새서울’ 공약을 발표하며 중앙정부에서 협조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에서 재산세 환급 방식으로 면제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빌딩보유세를 공시지가의 40%인 현 수준을 80%까지 끌어올려 세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평생 열심히 일해서 1가구 1주택이 보편적인 서울시민 꿈이자 현실”이라며 “만 65세 1가구 1주택자 종부세를 면제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만 65세 이상 1가구 1주택 종부세 면제 시 2,000억 원 미만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서울시에서 공론화해 중앙정부에 요청하겠다”며 “중앙정부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서울시가 재산세를 환급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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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집 세금이 너무 비싸니까 ‘이 집을 팔아서 외곽을 가야 하나’ 고민하는 게 은퇴세대들의 고민”이라 짚으며 “열심히 일해서 집 한 채 가진 어르신들, 이제 열심히 일한 당신 쉬셔라” “서울시에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공시지가 200억 원 이상 빌딩에 대해선 재산 보유세율을 3배 이상 인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며 “이렇게 해서 3조 원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2021년 서울시 최저임금을 정부의 2021년 목표인 8,720원과 비교해 3.2% 상향된 9,000원으로 만들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2022년에는 최저임금 1만 원 목표를 문재인 정권보다 서울시에서 앞당겨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임금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고용주, 사장님들의 인건비 부담을 낮추겠다” “민간업주 부담은 8,000원으로 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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