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인권위원회가 유럽연합(EU)이 한국 헌법재판소에 보낸 사형제도폐지 의견서를 공개했다. EU 인권특별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사형을 반대한다고 밝히며 전세계적인 사형제 폐지를 확고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4일 천주교인권위원회가 공개한 의견서에서 에이먼 길모어 인권특별대표는 “EU 회원국들은 사형제를 폐지했다. EU는 언제나,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사형에 확고하고 분명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길모어 대표는 “사형이 수감보다 범죄 억제 효과가 크지 않으며 공공의 안전에도 기여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며 “사형은 돌이킬 수 없는 형벌로 어느 사법체계에서도 완벽하게 없앨 수 없는 오심이 있을 경우 결백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또한 종종 소외 계층 사람들에게 불균등하게 영향을 미치곤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 10년간 대한민국을 포함해 162개 국가에서 사형이 한 건도 집행되지 않았다”며 “한국에서 진행 중인 이번 헌법소원이
대한민국 또한 형벌제도에서 사형제를 완전히 없앰으로써 점점 늘어나고 있는 사형제 폐지 국가 대열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이번에 전달된 의견서에 대해 에이먼 길모어 EU 인권특별대표가 유럽연합의 공식 의견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에 제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며 “주한 유럽연합대표부의 동의를 얻어 의견서를 공개했다”고 말했다. 의견서는 사형제도에 대한 위헌여부를 판단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낸 청구인의 대리인인 김형태 변호사를 통해 지난 3일 헌법재판소에 전달됐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17일 뉴욕에서 열린 제75차 유엔 총회 3위원회에서 ‘사형집행 모라토리움’ 결의안에 최초로 찬성 표결을 했다. 국회에서도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이 아홉 번째로 발의 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