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처음으로 원전에 대해 설치 허가 취소 판결을 내렸다고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이 5일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오사카 지방재판소는 전날 간사이전력의 오이 원전 3·4호기에 대해 설치를 허가한 정부의 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내진성을 판단할 때 상정한 지진 규모를 상향 조정해 계산할 필요가 있는데도 이를 검토하지 않았다며 원자력규제위의 판단에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후쿠이현과 긴키 지방 주민 등 127명은 오이 원전 3·4호기가 대지진에 대한 내진성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990년대 초반부터 가동되기 시작한 후쿠이현 소재 오이 원전 3·4호기는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가동이 중단됐다가 2012년 7월 가동을 재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