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시멘트 '친환경稅' 추진에 업계 "부담 과중…입법 철회"

"기업은 세수 부족 메우는 화수분 아냐" 비판

예산 배분 근거 불명확·집행도 불투명 지적




시멘트업계가 6일 ‘생산 시멘트 1톤당 1,000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담은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 논의를 거둬줄 것을 요청했다.

국회가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지역자원시설세 입법 여부를 심의할 것으로 알려지자 긴급히 호소문을 낸 것이다. 업계는 “연내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연간 500억원 규모의 지역자원 시설세를 물어야 된다”며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업계는 호소문을 통해 “이미 지난 20대 국회에서의 법안심의 때 지역 사회에 250억원을 직접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국회와 행안위,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 등에게 보낸 바 있다”며 “시멘트업계가 제안한 직접 지원은 지역자원시설세 통과 시 시멘트공장이 위치한 지자체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강원도와 충청북도 등 광역지자체로 편입되는 세금을 제외하고 실제 해당 지자체에 할당되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업계는 ‘시멘트업계의 직접 지원이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보다 투명성 측면에서 큰 장점을 갖고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호소문에서 “강원, 충북 등 광역지자체는 실질적인 세수 운영능력의 부족에 대한 소명은 물론 석회석 채광단계에서 징수한 총 500억원대의 지역자원시설세를 시멘트공장 주변 지역에 과세 취지에 맞게 사용했는지 명확한 설명이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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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에 따르면 지난해 생산된 시멘트 4,950만톤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추가 세금은 495억원(톤당 1,000원)으로 연간 500억원 정도에 이른다. 이렇게 걷은 세금의 65%는 시멘트 공장이 있는 시·군, 나머지 35%는 강원도와 충청북도(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하게 된다. 업계는 이런 세금 배분 자체가 불합리하고 명확한 근거도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업계는 이미 시멘트 원료인 석회석 채광 단계에서 오염 물질이 발생 된다는 이유로 지난 1992년부터 연간 30억원 정도의 지역자원 시설세를 이미 내고 있다. 그런 만큼 석회석 과세(연간 30억원)에 이어 완제품인 시멘트에 대한 과세는 ‘이중과세’고, 환경피해를 이유로 질소산화물 배출 부과금(연간 60억원)을 내고 있는 만큼 ‘중복과세’라는 입장이다. 적자가 나도 꼬박꼬박 내야 돼 더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마지막으로 “지역발전기금 등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직접 지원하고 있는 각종 사회공헌활동 비용은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고, 또한 필요로 하는 곳에 해당 금액을 적절하게 운용하고 있다”며 “시멘트 공장 주변의 불편사항 해소 및 환경개선을 위한 목적이라면 지자체,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 기금운용위원회 구성을 통해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거듭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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