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내년 2월부터 금융사 개인신용정보 보호 '상시' 평가된다

금융위, 정보보호 상시평가제 도입




내년 2월부터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정보 관리 보호 실태를 상시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점수 등급이 부여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정보보호 상시평가제’를 도입해 내년 2월4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제도는 정보의 동의, 수집, 제공, 보유·삭제, 권리보장, 처리위탁, 관리적 보호 조치, 기술적 보호조치, 가명정보 보호조치 등에 대한 규제를 상시적으로 검증하는 게 핵심이다. 기존에는 점검 기준이 포괄적이고 금융사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기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점검 이후 금융사에 피드백 제공도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금융위는 9개 대항목 143개 소항목의 구체적 점검 기준을 마련한다. 점검항목별로 준수 정도에 따라 이행, 부분이행, 미이행, 해당없음 등 단계로 구분된다. 일정 기간 점수가 우수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사고 발생시 제재 감면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금융기관이 스스로 정보보호 수준을 점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금융보안원을 통해 정보보호 실태에 대한 피드백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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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이를 통해 인공지능(AI), 가명정보 등 새로운 데이터 활용 환경에서 금융권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측은 “상시평가지원시스템,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정보보호 수준을 스스로 점검하고 선제적 대응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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