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한목소리로 기업 규제 3법이 국내 기업들을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며 입법에 반대하는데도 여당은 법안 강행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외국 어디에도 없는 ‘3% 룰(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 3%로 제한)’ 규제가 도입되면 우리 기업은 해외 투기 자본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고 하소연해도 경청하려 하지 않는다.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기업 4곳 중 1곳이 준비돼 있지 않다며 유예를 호소하는데도 정부는 내년 1월 중소기업 시행을 확정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돼 형사처벌 강도를 높일 경우 기업 경영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대형 마트 입점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개정안 등 기업을 옥죄는 입법 행진도 이어지고 있다.
기업 현장의 공포감이 커지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공정 경제(기업 규제) 3법 및 노동 관련 법 등이 정기국회에서 성과를 거두길 희망한다”며 입법 강행을 독려했다. 힘겹게 코로나19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 규제 족쇄까지 채워 생존 실험을 하겠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반(反)시장 발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