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찰, 울산 주상복합 화재 “명확한 발화원인은 확인 안 돼”

3층 야외 테라스 나무데크에서 발화

강풍과 외벽(알루미늄 복합패널) 합성수지로 화재 확산

소방점검 38차례 지적사항은 모두 시정…관리부실 확인되지 않아

지난 10월 8일 밤 발생한 울산 남구 주상복합 화재. /사진제공=울산소방본부지난 10월 8일 밤 발생한 울산 남구 주상복합 화재. /사진제공=울산소방본부



지난 10월 발생한 울산 주상복합아파트 화재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채 수사가 일단락됐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삼환아르누보 화재의 발화 지점은 3층 야외 테라스 나무데크 아래로, 낙엽과 담배꽁초 등이 관찰됐으나 명확한 발화원인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0월 8일 화재 발생 직후 울산경찰청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총 72명의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 화재 발생과 확산 원인, 건축물 관리실태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화재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국과수, 전기·가스안전공사 등 관련 기관 합동감식을 비롯해 현장감식을 7회 실시했다. CCTV 분석, 아파트 관계자 및 주민 탐문 등을 통해 화재 발생원인을 수사했다.

하지만 나무 데크 주변은 CCTV 사각지대여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화재 확산원인에 대해선, 건물의 외장재로 사용된 알루미늄 복합패널의 합성수지가 화재에 취약한 성분으로 화재 발생 시 통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화재 발생 당시 강풍이 불었고, 알루미늄 복합패널 사이의 스티로폼 자재와 실리콘으로 마무리 한 부분이 모두 가연성 물질이라는 점 등을 화재 확산원인으로 판단했다. 다만, 아파트 사용 승인시점인 2009년 4월 3일에는 외장재에 대한 별도 처벌규정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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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관리실태를 보면 화재 당시 화재수신기 등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했고, 소방특별점검 관련 특별한 위법사항이 없었다.

소방점검을 통해 2020년 상반기에 38차례 지적한 사항에 대해 모두 시정 조치하는 등 관리부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수사전담팀을 해산하고 이후 울산 남부경찰서 형사과에서 나머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지난 10월 8일 오후 11시 14분께 발생한 울산 삼환아르누보 화재는 15시간 40여 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소방관과 주민 등 95명이 연기를 흡입하거나 찰과상 등 상처를 입었으나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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