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문제와 관련해 “여야 원내대표가 공수처장후보 합의할 권한 없다”고 정면 비판했다. 여야 정치권이 공수처의 수장을 협의를 통해 추천하는 것 자체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여야 원내대표의 협의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우선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의 활동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서 추천위원회가 활동하도록 돼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다. 만약 아예 대상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합의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내대표끼리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들이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거부하면 합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결국 공수처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안으로는 “현재로선 공수처 후보 추천위원들이 (회의를) 10번, 20번을 계속 반복하더라도 합의에 이를 수 없다고 하면서 추천위 구성과 의사결정 방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수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개정의 방향은 ‘의결조건의 수정’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의결 요건을 완화하는 게 필요하다”며 “현재 6/7 의사결정 구조는 그야말로 좋은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정당한 권한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수처 출범 자체를 막고 공수처에 오히려 적절하지 않은 후보들을 추천하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의사결정 방법은 아니다”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오히려 정당 측 추천위원들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대법관이나 법원행정처장이나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을 설득해서 훌륭한 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구조를 합리화 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