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국민의힘, 공수처법 관련 안건조정위 신청

백혜련 "안건조정위 구성하고 의결…

90일은 최대..구성 후 바로 처리 가능해"

주호영(왼쪽 둘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회의실 앞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주호영(왼쪽 둘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회의실 앞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관련한 안건조정위원회(안건조정위)를 신청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 제1 소위 회의 후 기자들에게 “공수처법과 관련해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안건조정위를 신청했다”며 “안건조정위를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공수처법을 의결하지 못했다” “전체회의에서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고 그 이후에 의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같이 이유를 밝혔다.

백 의원은 ‘안건조정위를 구성하면 최대 90일 활동하게 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90일은 최대한의 기간이고 바로 처리할 수 있다”며 “안건조정위를 구성해서 바로 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하도록 돼 있다. 이와 함께 ‘안건조정위 활동기한은 그 구성일로부터 90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안건조정위를 구성할 때 간사와 합의하여 9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활동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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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의 회동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대해 협의를 이어가기로 결론을 냈다.

당초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이에 따라 협상 마지노선을 지난 6일로 정하고,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갖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 요건 변경을 골자로 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밀어붙일 계획이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문제를 더 논의하기로 했고, 국민의힘에서 안건조정위를 신청함에 따라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은 나중으로 미뤄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부터 법사위 법안심사 제1 소위 회의실 앞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규탄 시위를 이어가는 등 여야 긴장감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강지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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