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 학생, 농촌으로 유학간다

서울교육청-전남교육청 농촌유학 업무협약

서울 초4~중2 약 100명이 전남에서 생활

서울 학생들이 전남의 학교를 다니면서 농촌 체험을 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7일 전남교육청과 농촌유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흙을 밟는 도시 아이들, 농촌유학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농촌유학은 서울 학생이 농촌 학교에 다니면서 생태 친화적 교육을 받는 프로그램이다. 두 교육청은 업무협약에 따라 △학생 유학비 일부 지원 △학생 모집 △농촌유학 운영 학교·농가·지역센터의 선정 및 관리 △농촌유학생 모니터링 △기타 유학생 교육 및 생활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등의 부분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농촌유학의 거주 유형은 △해당 지역의 농가에서 농가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홈스테이형 △가족과 함께 이주하여 생활하는 가족체류형 △보호자 역할이 가능한 활동가가 있는 지역의 센터에서 생활하는 지역센터형으로 나뉜다다. 가족체류형의 경우 전라남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농가에서 생활하게 된다.

관련기사



자료제공=서울시교육청자료제공=서울시교육청



농촌유학의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 ~ 중학교 2학년 학생 중 100명 내외의 희망 학생이다. 가족체류형의 경우 공립초 1~3학년까지, 유학생의 형제·자매인 경우 공립초 3학년 학생도 가능하다. 농촌유학 기간은 매년 3월 1일에 시작해 6개월 이상 학기 단위로 운영된다. 희망하면 학기(6개월)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총 유학 기간은 초등학생은 6학년 졸업 시까지, 중학생은 2학년까지로 제한한다. 내년 1월 중 희망자 신청을 받아 2월 중에는 희망 학생·학부모와 유학 학교와의 첫 만남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유학생은 전라남도 관내 유학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며 그 내용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학적은 전학으로 처리된다. 학생의 주소지를 농가 및 센터로 이전하여 전학 절차를 밟게 되며 이후 전라남도의 관내 학교 소속 학생으로 편성되어 유학 활동에 관한 지원을 받는다. 서울 주소지의 변동이 없다면 농촌유학 후 서울 원적교로 복귀하게 된다.

유학비는 1인당 약 월 80만원이다. 학생이 농가(센터)에서 생활하는 숙식비, 인건비, 공과금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홈스테이형·지역센터형의 경우 학생 생활비 일부를 전라남도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이 지원하고, 가족체류형은 농가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유학비는 유학생의 유학 학교로 우선 지원 후 유학 학교에서 농가(센터)로 연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들이 농촌살이를 통해 생명이 움트는 감각을 느끼며 생태감수성을 회복하고 생태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창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