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그린 뉴딜 기본법’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는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일명 그린 뉴딜 기본법으로 불리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 사회 이행 기본법’ 등을 발의한 상태다. 해당 법안에는 2050년 탄소 중립, 대통령 직속 기후위기위원회 설치, 5년마다 기후 대응 계획과 에너지 계획 수립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회에서 그린 뉴딜 기본법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는 스웨덴·영국·프랑스·덴마크·뉴질랜드·헝가리에 이어 전 세계 일곱 번째이자 아시아 국가 최초로 탄소 중립을 법제화한 국가가 된다. 중국과 일본은 탄소 중립 목표를 선언하기는 했지만 아직 입법화 추진 단계는 아니다. 이미 법제화를 마친 일부 유럽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탄소 감축을 추진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으로 강제할 경우 기업들의 신축적 대응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도 없이 입법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지난 2017년 배출량(7억 910만 톤) 대비 24.4% 감축한 5억 3,600만 톤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로 했지만 2018년 배출량은 7억 2,760만 톤으로 오히려 늘어난 상태다. 그런데도 정부는 내년까지 감축 목표치 24.4%마저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발등에 떨어진 과제도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목표 세우기만 급급한 상황이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는 “한국이 2030년까지 자발적으로 감축하겠다고 한 목표 달성도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아무런 말도 없이 30년 뒤 꿈만 말한다”며 “정부가 탄소 중립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국민을 현혹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