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NHK에 따르면 대만 가오슝시 보건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중 8초간 호텔 방을 떠난 필리핀 출신 외국인 근로자에게 10만 대만달러(약 384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당국 관계자들은 이 남성이 방을 이탈하는 것이 허가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며,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했던 이 남성이 지난달 19일 허가 없이 호텔방을 이탈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이 남성이 옆방에 있는 친구에게 무언가를 주기 위해 방을 이탈했다고 덧붙였다. CCTV 영상에 따르면 이 남성은 8초간 복도에 머물렀다.
현재 대만은 자국민을 포함한 해외 입국자들에게 14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가오슝에서만 19건의 자가격리 위반에 대해 처벌이 내려졌다. 대만 당국은 약 8개월 간 지역 감염 사례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해외 입국자들 사이에서는 감염 사례가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만은 지난 4월 이후 지역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아 코로나19 청정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만의 코로나19 확진자는 716명, 사망자는 7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