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요양병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등 신규 확진자 급증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했다.
울산시는 8일 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한다고 7일 밝혔다.
송철호 시장은 “지금의 확산세를 막지 못한다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더 큰 위기뿐이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상황의 엄중함을 이해해주시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밀폐·밀접·밀집으로 감염 위험도가 높은 중점관리시설 제한이 강화된다.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4종은 집합이 금지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노래연습장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카페는 실내영업은 불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에는 매장 내 영업이 제한되고,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된다.
일반관리시설 13종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기존 방역조치 이외에 시설별 특성에 따라 방역수칙이 추가된다.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결혼식장,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은 음식 섭취 금지되며,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이·미용업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두 칸 띄우기가 적용된다. 학원·교습소, 직업훈련기관은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를 시행하거나,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다중이용시설이 아닌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실외라도 위험도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은 마스크 착용이 추가적으로 의무화된다.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는 금지된다. 다만, 순간 밀집도가 높고 구호제창, 비말전파, 타지역모임 등으로 감염 위험도가 높은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 전국단위 단체행사 등 5종의 모임·행사는 50인 이상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예배·미사·법회 등의 종교활동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되며,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시민 여러분의 일상과 생업 모두 큰 불편이 있지만 상황의 엄중함을 이해주시고 적극 협력해주시길 바란다”며 “대학별평가, 연말연시, 겨울철 등 방역취약시기가 계속되는 만큼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 노력과 실천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