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오는 10일 오전10시30분으로 확정됐다. 법무부가 윤 총장 측의 헌법소원 등 변수가 생긴 상황에서도 징계위 강행 의지를 나타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10일 오전 10시30분부터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연다고 윤 총장 측에 통보했다. 앞서 법무부는 윤 총장 측에 날짜만 통보했었는데, 이날 구체적인 일시를 정해 다시 알린 것이다.
당초 윤 총장 징계위는 지난 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윤 총장 측 요청으로 4일로 미뤘다가 다시 10일로 재연기됐다. 이후 윤 총장 측은 헌법재판소에 검사징계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했다. 헌재에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징계위 개최도 어려워질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이에 법무부의 개최 시간 통보는 징계위 개최 의지를 표명한 것이란 분석이다.
또 징계위에 참석할 징계위원도 확정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법무부는 징계위 날짜를 재연기 하면서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인 개최 시간이 나온 만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징계위원 검사 2명과 예비위원 검사 3명 명단, 그리고 외부위원 3명의 참석 여부가 확정됐을 수 있다.
이에 법무부가 징계위 명단을 윤 총장 측에 공개할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날 윤 총장 측은 법무부에 징계위원 명단과 감찰기록 공개를 재차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