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무위원 일동은 7일 여당이 단독으로 개최한 금융그룹감독법안 공청회를 두고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명백히 원천 무효”라고 강력 규탄했다.
국민의힘 정무위원 일동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오늘 단독으로 정무위원회 법안1 소위를 열어 금융그룹감독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며 “이는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명백히 원천 무효”라고 이같이 강조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여당이 개최한 공청회와 관련해 위반 사항으로 3가지를 지적했다.
첫째 위반 사항으로, 위원회 의사일정과 개회일시에 대해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정한다는 국회법 제49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소위 및 공청회 개최에 대해 민주당과 어떠한 협의도 진행한 바 없으며, 회의 개최 1시간 30분 전에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둘째 위반 사항으로, 제정법률안에 대해서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해야 하고,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는 국회법 제58조를 위반했다는 점을 거론했다.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는 이유는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졸속입법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15대 국회 국회법 개정 시 의무화했다.
성 의원은 특히 금융그룹감독법안은 제정법이기 때문에 전체회의나 법안1 소위에서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해야 하지만, 이를 생략한 채 소위차원에서 의견청취 형식을 빌어 요식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우리 위원회에서 금융그룹감독법안에 대해 의결로 공청회를 생략한 바 없다”며 “이런 결정 없이 공청회를 생략한 것은 국회법 제58조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17대 국회 이전부터 합의 정신에 입각에 운영해 오던 정무위의 전통이 민주당에 의해 짓밟혔다는 점을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여당 내에서 합리적이라고 평가받는 윤관석 정무위원장과 김병욱 정무위 간사가 이처럼 무리하게 법안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청와대와 민주당 지도부의 오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전체 회의 상정과 법안소위 상정 당시 윤관석 위원장과 김병욱 간사는 연내 처리하지 않고 시간을 갖고 논의하기로 약속한 바 있지만,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김태년 원내대표의 강요 때문에 본인들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이 했다”며 “국민의힘 정무위원 일동은 그동안 국회 내에서 손꼽히는 ‘모범 상임위’였던 정무위가 하루아침에 ‘무법 상임위’로 전락한 것에 대해 참담함을 느끼며, 앞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민주당이 전적으로 져야 함을 분명히 밝힌다”고 공세를 퍼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