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을 잃은 한계 기업의 구조 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린 ‘기업 부문 취약성: 진단과 과제’ 심포지엄에서 박창균(사진) 선임 연구위원은 “한계 기업 퇴출을 촉진하고 자원 배분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혜적 정책 자금 축소 등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외부감사 대상 기업 가운데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한계 기업의 비중이 지난해 기준 14.3%에 달한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직후 크게 상승했던 한계 기업 비율이 하락하지 않고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한계 기업 퇴출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 요인으로 중소기업 대상 정책성 금융 지원책을 지목했다.
그는 이어 “정책 자금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정책금융공사 설립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대출 부문, 산업은행의 온렌딩(on-lending·중개 기관을 통한 간접 대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벤처투자 모태펀드 등을 신설 공사의 자회사로 두는 방식으로 정책금융 지원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공사에 매년 중소기업 금융 지원 총규모 상한을 부여하는 한편 현재 가장 규모가 큰 정책금융 수단인 보증을 통한 사업 방식을 포트폴리오 보증과 같은 시장 친화적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포지엄에서는 자본시장의 구조 조정 기능 활성화를 위해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PEF)에 투자하는 개인에게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박래수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현재 벤처캐피털 개인투자조합에 투자할 때 개인에게 연간 3,0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며 “기업 재무 안정 PEF나 기업 구조 조정에 관여하는 일반 PEF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