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사외이사 감사 선출 땐 최대주주 3%룰 개별적용

[與 공수처법·규제 3법 강행 수순]

與, 상법 개정안 수정안 마련

재계선 "실효성 전혀 없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백혜련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 1소위원회가  정회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백혜련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 1소위원회가 정회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7일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그대로 유지하되 사외 이사 감사위원의 경우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 의결권을 각각 3%씩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을 합산해 의결권을 3%로 제한하려던 정부안에서 물러선 것이다.

백혜련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7일 법사위 소위원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사외 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의 경우 최대 주주, 일반 주주 가릴 것 없이 개별 3%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 정부안은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지분율을 합친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정부안은 기업이 경영권 공격의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되는데다 최대 주주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등 위헌 논란이 불거지면서 개별 3% 인정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일반 주주 역시 최대 주주와 마찬가지로 개별 지분율 3%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가령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 등 5명이 6%씩 총 30%의 지분을 가진 기업의 경우 정부안을 그대로 따르게 되면 이들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시 의결권이 최대 3%로 제한받게 된다. 하지만 민주당의 수정안에 따르면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 등 개개인에게 각각 3%씩의 의결권을 인정하는 만큼 전체 15%의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관련기사



민주당은 또 당초 소액 주주권 행사 시 의무 보유 기간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의무 보유 기간 6개월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상장회사의 경우 소액 주주권 행사 시 최소 0.5%의 지분을 보유하도록 강화했다. 최소 0.01% 지분만으로도 경영권 공격이 가능하도록 한 원안에 비해 경제계의 요구를 반영한 셈이다.

그러나 재계는 민주당의 이 같은 3% 룰 일부 완화안에 대해 기업의 입장을 반영한다는 시늉만 할 뿐 실효성은 전혀 없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기존 안과 비교해 ‘50보 100보’라는 것이다. 한 경제단체 고위 관계자는 “경제 단체들이 요구하는 주주별 최대 10%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도 부족한 판에 3% 개별 인정은 아무 의미가 없다”며 “특히 지주회사의 경우 지분율을 쪼개는 것이 불가능해 아무 영향도 없는 방안”이라고 반발했다. 재계의 다른 관계자는 “평소 여권과 시민 단체는 대기업 대주주들이 적은 지분으로 황제 경영을 한다고 비난하면서 지분을 3%씩 쪼개 의결권을 행사하는 편법을 유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혜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