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은정, '윤석열·尹부인-한동훈' 통화내역 공개 논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 전날인 지난 1일 오전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 전날인 지난 1일 오전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감찰위원회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윤 총장 부인 간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공개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담당관은 엿새 전인 1일 감찰위에서 한 검사장이 올 2월부터 4월까지 윤 총장과 매일 여러 차례 통화하고, 윤 총장 아내의 휴대전화로도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냈다고 공개했다. 같은 기간 한 검사장과 윤 총장 측이 다수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통신기록 조회 결과도 공개했다.

이들 자료는 채널A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의 수사 기록 중 일부로 추정되며, 법무부 감찰관실이 서울중앙지검에서 관련 자료를 복사해간 것으로 전해졌다. 박 담당관은 윤 총장과 한 검사장이 ‘특수관계’임을 드러내기 위해 통화내역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가 한 검사장 감찰에 착수하자 윤 총장이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감찰을 중단시켰다며 징계 사유 중 하나로 꼽았다.

관련기사



박 담당관은 이날 입장문에서 “해당 통화내역은 법무부 감찰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한 자료로, 감찰기록에 증거자료로 첨부했다”며 “감찰위 비공개회의에서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 설명자료로 준비해 위원들에게 설명한 뒤 자료를 회수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이 법령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본건은 감찰위 회의업무의 수행을 위한 것이고 비공개회의 후 회수해 법령에 따른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밀로 유지돼야 할 개인의 통화내역에 관한 내용이 어떤 경위로 유출됐는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sedaily.com

지웅배 인턴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